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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시험과목 |
주요항목 |
제1차 시험 |
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|
1.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|
2.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|
3. 에너지법 |
4. 건축법 |
5.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|
건축환경계획 |
1. 건축환경계획 개요 |
2. 열환경계획 |
3. 공기환경계획 |
4. 빛환경계획 |
5.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|
건축설비시스템 |
1.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|
2.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|
3.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|
4.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|
5.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|
건물 에너지효율설계·평가 |
1.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|
2.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|
3. 건축 ,기계, 전기,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|
4.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·평가 |
제2차 시험 |
건물 에너지효율설계·평가 |
1.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|
2.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·평가 |
- 접수기간
회차 |
1차 시험(필기) |
응시자격
증빙자료 제출 |
2차 시험(실기) |
원서접수 |
시행일 |
합격(예정)자
발표 |
1차합격자발표,
2차 원서접수 |
시행일 |
합격자발표 |
2015년 1회 |
7/1(수)~ 7/10(금) |
8/23(일) |
9/11(금) |
9/11(금)~ 9/18(금) |
11/9(월)~ 11/17(화) |
12/6(일) |
`16년2/19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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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-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: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-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.
-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(졸업(학위)증명서, 정해진 경력증명서, 자격증사본 등)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
기간내에 제출(우편, 방문)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- 천재지변,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|
- 시험장소 : 1차 필기시험 접수 후 공고(서울 소재) |
- 검정수수료
구분 |
1차 시험 |
2차 시험 |
건축물에너지평가사 |
68,000원 |
89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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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응시자격 |
1 |
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2년 이상 |
2 |
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3년 이상 |
3 |
관련 기능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|
4 |
관련학과 졸업(4년제 이상)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4년 이상 |
5 |
관련학과 졸업(3년제)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|
6 |
관련학과 졸업(2년제)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6년 이상 |
7 |
관련직무 실무7년이상 |
8 |
관련 기술사 |
9 |
건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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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제출서류
1.접수기간: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해 접수 함
- 증빙서류 : 졸업(학위)증명서 원본, 자격증사본,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시 공지
2. 유의사항
-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내(8일간)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의 연장은 불가
-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,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,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함
- 응시자격, 면제과목 및 경력산정 기준일 : 1차 시험시행일(8.23)
응시수수료 반환기준
구분 |
원서접수기간 |
접수기간 후부터
시험시행 5일전까지 |
시험4일 전부터 |
1차 시험 |
7월01일 10시00분00초부터 7월10일 23시59분59초까지 |
7월11일 00시00분00초부터
8월18일 23시59분59초까지 |
8월19일 00시00분00초부터 |
2차 시험 |
11월09일 10시00분00초부터 11월17일 23시59분59초까지 |
11월18일 00시00분00초부터
12월01일 23시59분59초까지 |
12월02일 00시00분00초부터 |
반환기준 |
반환: 100% |
반환: 50% |
반환 불가 |
*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응시 취소신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|
시험시행 당일 유의사항
ㅇ 입실시간(09시 30분)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
ㅇ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/2이상 경과한 이후에 최종 퇴실할 수 있음
ㅇ 준비물: 수험표, 신분증, 필기구, 계산기 등 지참
ㅇ 아래의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구분 |
규정 신분증 |
일반인 |
주민등록증(발급신청확인서), 운전면허증, 기간 만료 전의 여권, 공무원증 |
군인 |
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, 군무원증,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(사병) |
외국인 |
외국인 등록증, 기간 만료 전의 여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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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시험과목 |
검정방법 |
문항수 |
시험
시간(분) |
입실시간 |
1차 시험
(필기) |
건축물에너지 관계 법규 |
4지선다
선택형 |
20 |
120 |
당일
09:30까지
입실 |
건축환경계획 |
20 |
건축설비시스템 |
20 |
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|
20 |
2차 시험
(실기) |
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실무 |
서술형
계산형
논문형 |
10
내외 |
1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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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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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*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|
2차 실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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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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